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60대 조 모 씨의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 목적이 아니라 순간 울분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들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겼으므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죽는 날까지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 정 모 씨는 "이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범죄"라며 "살인 목적으로 목 부위만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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