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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1심 선고 두 달 만에‥尹 '내란 우두머리' 2심 기일 지정

1심 선고 두 달 만에‥尹 '내란 우두머리' 2심 기일 지정
입력 2026-04-14 10:36 | 수정 2026-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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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두 달 만에‥尹 '내란 우두머리' 2심 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이 선고 두 달 만에 지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67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내로 항소심도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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