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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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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입력 2026-04-14 18:31 | 수정 2026-04-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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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지역을 돌아다니며 허위·과장 시정 홍보를 한 혐의로 고발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12차례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를 통해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으로 홍보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신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신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시청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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