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화성에 있는 도금업체 대표인 6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혐의는 상해였지만, 경찰은 공장 대표가 범행에 사용한 에어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운 데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압축된 공기를 분사하는 에어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피해자 병원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장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장 대표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시킨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직장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