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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한국 법질서 심각하게 무시"‥소말리 결국 '법정구속'

"한국 법질서 심각하게 무시"‥소말리 결국 '법정구속'
입력 2026-04-15 13:56 | 수정 2026-04-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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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라면 국물을 탁자에 그대로 쏟아 버립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등 친일 발언으로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조니 소말리/유튜버(지난 2024년)]
    "일본 사랑해 일본 제국이 부활하기를 희망한다. 독도 아니고 다케시마 섬. 일본이 최고."

    이처럼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각종 기행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에는 마포구 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 유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출석 당시에는 '마가' 모자를 착용하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말리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유사한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직후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소말리는 "본국에 있는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면서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젊고, 다시 새출발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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