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를 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재출석하고 있다. 2025.11.13 [자료사진]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비서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고 "비서와 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중 금거북이 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 사건으로, 재판부는 전체 사건 중 일부를 변론 분리해 먼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7일 혐의를 모두 인정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종결됐고 이른바 '디올백 사건'의 최재영 목사도 사흘 뒤 징역 4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변론 절차가 남은 건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 씨 사건으로 재판부는 남은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오는 6월 26일에 김건희 씨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한 번에 선고하되 증거인멸 사건은 다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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