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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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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아동·장애인,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 지원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 지원
입력 2026-04-15 15:35 | 수정 2026-04-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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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허용하면서도 수급권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이 있고,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급여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득과 일반재산을 우선 조사해 결정하고, 이후 3개월 안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성인 비장애인만 있는 가구는 여전히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세부 지침을 배포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미리 찾아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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