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은 오늘 20대 후반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 1천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주는 19번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자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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