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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도청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2026-04-15 17:19 | 수정 2026-04-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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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공무원에게 식사 제공 혐의 양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강수현 양주시장 [자료사진]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강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어치 식사를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시장이 밥을 산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 친목 모임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범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하는데, 강 시장은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은 면하게 됩니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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