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황 전 총리가 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형사21가 이를 검토한 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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