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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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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숨진 아동 과거 학대 흔적에도 부모 말 믿고 '불송치'

[단독] 경찰, 숨진 아동 과거 학대 흔적에도 부모 말 믿고 '불송치'
입력 2026-04-16 11:42 | 수정 2026-04-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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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숨진 아동 과거 학대 흔적에도 부모 말 믿고 '불송치'

    학대 의심 부모 [자료사진]

    경기 양주에서 세 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12월 피해 아동의 앞선 학대 의심 사건에서 부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의료진으로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 끝에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0일 검찰에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귀와 고막 등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 등 상처를 조사하다 "귀를 파다 다쳤다"는 부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이 몸에 난 다른 상처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놀다 다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마부터 볼까지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고막에 피가 앉아 있어서 따귀를 맞은 게 의심된다"고 했지만, 경찰은 단순 상처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다른 의료진 소견도 참고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다"며 "지자체의 담당 부서로부터도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 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그제 밤 11시 반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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