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천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1심에서 인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4개월 줄었고, 추징금도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정필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의 일반 신뢰를 흔들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