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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차현진

대법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 재차 인정

대법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 재차 인정
입력 2026-04-16 13:57 | 수정 2026-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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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 재차 인정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215명에 대해선 포스크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가 해당 작업을 해온 적이 없고, 협력업체가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갖췄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판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8명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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