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은 없었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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