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22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전달된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전달된 편지 등 주요 증거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과 김 의원 부부 측이 입증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쟁점은 이 사건 압수가 적법한 것인지, 김기현 씨가 가방 전달에 관여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라며 특검 측에 증거 신청을 간소화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이 클러치백과 가방, 상자, 편지 등에 대해 지문 감정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편지와 봉투는 김 의원 배우자가 보낸 거라 굳이 김 의원 지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클러치백과 상자 정도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또 "피고인이 현재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첫 공판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며 다음달 22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의원은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