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안성시 아파트 220여 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동결한 자산으로,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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