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20분쯤 구치소를 나온 전 씨는 재판부를 향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무리한 고소·고발과 수사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허위 정보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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