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전광훈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싸"‥검찰 "보석 조건 위반 여지"

전광훈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싸"‥검찰 "보석 조건 위반 여지"
입력 2026-04-17 11:33 | 수정 2026-04-17 11:37
재생목록
    전광훈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싸"‥검찰 "보석 조건 위반 여지"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4월 12일 예배 도중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교육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범들은 공소장에 서울 지역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있는 만큼 보석 조건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예배 당시 해당 발언은 정범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면서 "정범들은 자유마을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석 석방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며 또 한 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며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석 기간 집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명의 정범을 접촉하지 말라는 게 보석 조건"이라면서 "광화문 연설이든 설교든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 씨 석방 조건에 '집회 참석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