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문다영

"경찰, 성범죄 피해 아르바이트생 '웃음'만 봤나‥사법적 타살"

"경찰, 성범죄 피해 아르바이트생 '웃음'만 봤나‥사법적 타살"
입력 2026-04-17 13:56 | 수정 2026-04-17 13:57
재생목록
    "경찰, 성범죄 피해 아르바이트생 '웃음'만 봤나‥사법적 타살"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건 안산단원서 기자회견

    성폭행 피해를 고소했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생을 마감한 10대 아르바이트생 사건과 관련해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적 타살"이라며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40대 고용주와 10대 노동자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 격차를 무시한 채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정반대로 작동해 빚어낸 사법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CCTV 속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했다는 찰나의 장면만을 근거로 합의를 단정 지었다"며 "고용주라는 지위가 주는 압박과 공포 안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방어 기제인 '사회적 웃음'을 경찰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 조사 최소화라는 지침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대신 추가적인 증거 제출과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여성 대학생이 4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업주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사흘 뒤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