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변 씨가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만입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변 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변 씨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기각했다"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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