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향 노선만"? 시외버스 휠체어 승하차 설비 소송 12년 만에 확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4/17/ljm_20260417_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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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12년 만으로, 법원은 버스회사가 승하차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는 봤지만, 원고가 가족을 만나러 이용하는 노선으로만 이를 한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명성운수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설치하라"고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 사건을 어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 소송에서 1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설비 마련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봤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법원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설비를 설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 노선이 아닌, 가족 주거지로 향하는 등 원고가 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극히 일부의 노선만으로 휠체어 설비 설치 의무를 한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파기 항소심이 "피고 버스회사들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상고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원고 측이 이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장애인권단체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도 전국 8개 권역 운수회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동시다발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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