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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대장동 손해 본 초기 땅 주인들, 남욱·정영학에 30억 원 약정금 소송 패소

대장동 손해 본 초기 땅 주인들, 남욱·정영학에 30억 원 약정금 소송 패소
입력 2026-04-17 16:34 | 수정 2026-04-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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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손해 본 초기 땅 주인들, 남욱·정영학에 30억 원 약정금 소송 패소

    대장동 등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출석한 남욱 변호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주인들이 땅을 사들여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와 정역학 회계사를 상대로 약속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전의 이씨 전성군 시평간공 사직공파 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 5호를 상대로 낸 약정금 3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이 종중은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제안하면서 독자적 민간개발이 좌초돼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종중 측은 씨세븐과 맺은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약정금 30억 원을 지급하라며 당시 지주작업에 관여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 등은 약정 당사자가 시행사인 씨세븐일 뿐,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후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두 사람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4, 5호를 통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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