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단속중인 경찰
경찰청은 어제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천 77대를 적발해 이들로부터 5억 3천 8백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적발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 1건을 포함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24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체납 차량 이동 패턴을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 길목에 경찰과 공사 관계자 등 1천 2백여 명을 투입했고, 번호판 판독기가 달린 차량과 암행 순찰차 등도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몰다 적발된 경우 형사 처벌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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