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가사 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조정기일에서 양 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 등을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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