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 제공]
원 장관은 오늘 촉법소년 숙의토론회에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어제는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숙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정비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는 30일까지 시민참여단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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