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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구관 스토킹 의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절차

'여성 연구관 스토킹 의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절차
입력 2026-04-19 14:45 | 수정 2026-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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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연구관 스토킹 의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절차
    헌법재판소의 부장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을 스토킹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개월 동안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만남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A 부장연구관에 대해 지난주 징계 의결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주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의혹을 받는 연구관은 최근 승진했는데,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인사 당시엔 신고가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였고, 징계 결과 통보 이후 그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년 전 내부 행사에서 술에 취한 채 여러 여성 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부장연구관도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인사 당시 피해자 의견을 청취했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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