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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민석

"'픽시자전거 위험운전 반복' 중학생 부모에게 방임죄 적용 못 해"

"'픽시자전거 위험운전 반복' 중학생 부모에게 방임죄 적용 못 해"
입력 2026-04-20 09:59 | 수정 2026-04-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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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자전거 위험운전 반복' 중학생 부모에게 방임죄 적용 못 해"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들 [자료사진]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 당한 중학생들과 관련해 이들의 부모들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달 초 이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7명 가운데 이들 자녀 2명이 과거에도 수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됐던 점을 확인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픽시 자전거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경찰은 양육이나 보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자녀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18살 미만 아동이 픽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자를 방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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