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을 붙잡아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새벽 5시 반쯤 안성시 금산동의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집에 있던 소주를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했는데,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당국자는 "신고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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