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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검찰, '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각 징역 3년 구형

검찰, '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각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4-20 14:29 | 수정 2026-04-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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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족 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각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남겨 준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 회장 부자는 지난 2014년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 원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도움으로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천5백1억 원을 기록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 원 상당으로 액수가 큰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이라며 "전매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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