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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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