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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김 씨가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전 대법원장인 '김명수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라고 적혔습니다.
김 씨가 박 전 장관을 통해 김혜경 여사와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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