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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실형 구형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실형 구형
입력 2026-04-20 20:43 | 수정 2026-04-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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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실형 구형

    염보현 군 검사, 해병특검 출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부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군검사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이 사실이란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최소한 망상이 아니란 점을 인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거나 무시해 박정훈 주장을 망상·허위로 치부하며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과 염 군검사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의도를 갖고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내용을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염 소령과 김 전 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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