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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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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에 격노해 분신 협박한 30대 영장

'해고 통지'에 격노해 분신 협박한 30대 영장
입력 2026-04-21 10:34 | 수정 2026-04-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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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통지'에 격노해 분신 협박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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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분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그제 오후 3시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근처 주유소에 구매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뒤 불을 붙이겠다며 업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배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을 체포했으며 휘발유 등을 회수했습니다.

    남성은 업체 대표가 자신을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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