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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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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6-04-21 13:58 | 수정 2026-04-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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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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