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지만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고발 요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제주지법 근무 당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습니다.
동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법사위는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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