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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입력 2026-04-21 14:56 | 수정 2026-04-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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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임정혁 변호사 [자료사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1심은 "임 변호사는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에 방문해 부장검사를 만나 불구속을 청탁했고, 그 외에는 변호인으로서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정 회장의 검찰 단계 불구속 기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9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을 선임료로 계약하고, 그중 1억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든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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