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제공]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모두 같은 순위이되 나이 순으로 등재되도록 바뀝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등 기록·관리 방식 개선 [연합뉴스/행정안전부 개선]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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