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승은

헌재, 윤석열이 낸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윤석열이 낸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입력 2026-04-21 18:46 | 수정 2026-04-21 18:47
재생목록
    헌재, 윤석열이 낸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재차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해 전원재판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데,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전원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심판 대상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이 재판부에서 모두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들은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