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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흥준

오물 투척 '보복 대행' 20대 징역 2년‥범행 대가도 추징

오물 투척 '보복 대행' 20대 징역 2년‥범행 대가도 추징
입력 2026-04-22 13:57 | 수정 2026-04-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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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투척 '보복 대행' 20대 징역 2년‥범행 대가도 추징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오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과 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자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22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근처 계단에도 해당 세대에 사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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