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셀 박순관 대표 [자료사진]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의무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인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한 것이어서 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리튬 1차 전지에 대한 국내외 각종 연구결과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춰 재해 발생을 완벽히 막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목두했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가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배상하고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오늘 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백만 원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본부장에 대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환경을 구축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의 정도가 박 대표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목상 대표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박 대표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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