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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쓰레기라 하면 모욕?" 박수 터져 나온 '최후진술'

"그를 쓰레기라 하면 모욕?" 박수 터져 나온 '최후진술'
입력 2026-04-22 15:26 | 수정 2026-04-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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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돌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모욕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2월 3일)]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헌 씨, 그런데 그는 거꾸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김부미(2월 27일)]
    "때로는 기모노를 입고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까지 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강하게 반응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소 당사자인 김부미 씨는 지난해 8월 한 집회 현장에서 김병헌 씨를 겨냥해 "매국노", "쓰레기" 같은 표현을 쓰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김병헌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부미 씨는 말이 되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죄가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쓰레기'라는 발언에 모욕을 느꼈다는 김병헌은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매춘부와 윤락녀라고 했다"며 "조롱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 반응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김 씨는 "김병헌은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가 나를 고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내가 꾸짖은 지 수개월이 지나자 김병헌이 고소장을 보내왔다"며 "수년간 같은 방법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한 이가 나를 금융치료하겠다고 줄줄이 고소를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부미(출처: 유튜브 '명자맘TV')]
    "저는 김병헌 씨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명예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소망합니다."

    김 씨의 최후진술 도중 법정에선 박수도 터져 나왔는데, 판사는 "법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소가 아니"라며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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