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전 부총리가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도 국민 알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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