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의 김 모 사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세 법인의 임직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법인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피고인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 1천억 원대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담합 기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됐으며,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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