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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1심서 집행유예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6-04-23 11:25 | 수정 2026-04-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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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1심서 집행유예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 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 원대 설탕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원당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공동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 2천억 원대에 달하고,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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