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현재 구기활동을 제한하는 초등학교는 287개교로, 전국 초등학교 6천189곳 중 4.6%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 일부 구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단위 민원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살펴 학교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동회 소음 민원 관련 경찰 출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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