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급 연구관 견책 처분

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급 연구관 견책 처분
입력 2026-04-24 09:52 | 수정 2026-04-24 09:52
재생목록
    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급 연구관 견책 처분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한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견책 처분했습니다.

    이 부장연구관은 인사 조처에 따라 보직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 설립 이후 성 비위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헌재는 지난 2015년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헌법연구관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후 내규를 새로 만들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퇴직을 제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