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한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견책 처분했습니다.
이 부장연구관은 인사 조처에 따라 보직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 설립 이후 성 비위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헌재는 지난 2015년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헌법연구관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후 내규를 새로 만들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퇴직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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