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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합성한 공무원 재판행‥"성적 수치심 유발"

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합성한 공무원 재판행‥"성적 수치심 유발"
입력 2026-04-24 16:16 | 수정 2026-04-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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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합성한 공무원 재판행‥"성적 수치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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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의 한 지방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여직원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졌고, 사진 속 가공된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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