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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