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준명

수면마취 성형수술 중 심정지‥골든타임 놓친 의사

수면마취 성형수술 중 심정지‥골든타임 놓친 의사
입력 2026-04-25 18:10 | 수정 2026-04-25 18:24
재생목록
    수면마취 성형수술 중 심정지‥골든타임 놓친 의사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수면마취 상태로 성형수술을 하다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지만, 제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성형외과 전문의 40대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천호동의 성형외과의원에서 50대 김 모 씨의 상·하안검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의 호흡 부전 및 심정지 등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MBC가 확보한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면, 수면마취 이후 3시간여가 지났을 때쯤, 숨을 쉴 때마다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던 환자의 배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후 15분여가 지난 뒤에야 환자에게 부착돼 있던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지만, 김 씨는 직접 가슴압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호출을 받고 온 다른 의사가 첫 알람이 울린 지 5분여가 지난 후에서야 가슴압박을 실시했지만 이미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골든타임 4분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환자 김 씨는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자발 순환을 회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4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진영광 변호사는 "환자 감시가 늦어짐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점, 응급 상태를 인지한 이후에 의료진이 응급 약물 투여나 심폐소생술 같은 조치를 빠르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알람 발생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였고 맥박은 낮지만 유지되고 있어 심정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슴압박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프로포폴 투여 중단,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등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