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전한길 [자료사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는 사법부에 의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내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또 황당무계한 허위 선동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 씨는 해당 발언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읽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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